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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장기화에 현대차 협력업체 법정관리행

값싼 현지 부품사용 압박에 협력사 3개월 넘게 대금 밀려
갈등 장기화땐 줄도산 우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합작관계인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차의 2차 벤더인 S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베이징현대의 부품대금 결제 거부로 S사의 100% 자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S사는 지난 2002년 베이징현대 설립 후 베이징현대에 부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2015년 55억원을 투자,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S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금융권 차입금 규모는 331억원 수준으로, 총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S사 관계자는 "무리한 투자가 법정관리의 원인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외부적인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B업계에서는 중국 사드보복으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드보복과 불매운동 영향으로 올 들어 베이징현대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5%나 급감했다.

이에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 측은 협력업체들의 단가를 일괄 20~30% 수준으로 삭감을 요구했다.


사실상 베이징현대의 부품 공급처를 값싼 현지업체들로 교체하기 위한 압력인 셈이다.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평균 3.5개월(현대차 측 집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철수 협박에 굴복해 부품단가를 낮출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