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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KAI 전 협력사 대표 첫 재판 外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문고리 삼인방' 정호성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8~19일, 21~2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18일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고리 삼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관련 증언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우성에 사기' 유명작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9일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47.여)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 지인에게서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속옷 판매회사 대표로 있던 박씨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빚더미에 오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대출' KAI 전 협력사 대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21일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씨는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