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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갖는다

3급이상 공직자로 확대.. 고위공직자 가족 등 포함
대통령.총리도 수사 대상..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검찰 출신은 정원 50% 제한..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갖는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로드맵'이 공개됐다. 검사 50명을 포함,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3급 이상 공직자로 대상 확대…검사, 경무관급도 대상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수사대상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광역지방단체장.교육감 등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일반인 모두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대상이다.

인적 규모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법조경력 15년 이상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퇴직 후 3년과 1년이 각각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권고했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공수처와 검찰기관 간 분리를 명확히 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거나 퇴직 후 1년 내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檢 고위직 수사내용, 공수처장에 통지

개혁위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수사내용을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우선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며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모두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검사 범죄를, 경찰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등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