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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측, 혐의 부인.."사실관계는 인정"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위 비방글을 수 차례 유포시킨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메시지를 발송,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