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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최순실 연루된 듯 악플 단 네티즌 벌금형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23)의 은퇴가 마치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것처럼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씨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회사원 서모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손씨가 실력 논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웃긴대학’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하네’ 게시물에 손씨를 비난하는 악플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에서 서씨는 “후원자 빠지니 더 O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행동은 빠르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O먹고 끝났을테니.. ”라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댓글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손씨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으나 올 2월 공식 은퇴했다.
당시 이 소식을 알리는 기사 등에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의 외모와 실력을 비하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손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손씨는 수위가 심하다고 판단한 네티즌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