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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상화폐 법적 근거, 시급히 마련해야

[데스크 칼럼] 가상화폐 법적 근거, 시급히 마련해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이 뜨겁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적인 신종 화폐라는 찬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매일 거래되는 대금이 조 단위가 넘어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가상화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가상인물이고 실제로 누구인지 알려진 게 없다.

비트코인은 개인간(P2P)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동시에 중앙정부나 발행기관의 통제가 없는 분산구조의 글로벌 전자화폐다. 금처럼 유통량이 한정돼 있어 무제한으로 유통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향후 100년간 발행될 비트코인의 화폐량은 미리 정해져 있고, 2100만개까지만 발행된다고 한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다른 이용자와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거래에 대해 국경과 휴일, 국가 간의 환율, 거래제한 한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비트코인 통화 공급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그 프로토콜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문제점도 많다. 우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투기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끄는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어서 자산을 묻어둘 효과적인 창고는 아니다. 금은 화폐가치를 반영하지만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성이 강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잘 짚은 것이다.

또 수많은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해커들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퍼트려 감염시키고, 해킹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당해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불법 밀거래를 위한 돈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은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상품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이 개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매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파생되는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취급업자의 성격, 과세 문제 등을 지금부터라도 살펴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예상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 증권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