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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月 1000원 보험료 내면 일상생활 인명·재산상 피해 보장

#1.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A씨는 발생한 수리비 200만원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 이후 A씨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2. B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두개의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타인에게 커피를 쏟아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지만,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밖에 받지 못해 후회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만큼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핵심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된다.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입자가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다만, 두 개의 상품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보장한도는 늘어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다수의 사례는 주택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하지만 이 상품이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 이후 이사 등으로 인해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보험회사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신의 가입 여부를 확인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