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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제한속도 일괄 설정키로

행안부, 관계기관 합동 ‘보행안전 종합대책’ 마련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 가능한 도로 분류, 이동 속도제한 등 안전 통행기준 정립 및 보험적용방안이 검토.추진된다. 특히 도로별 제한속도를 일괄 설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42% 감축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72%(4621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4명(2014년)으로 OECD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다.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분야 24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

우선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는 운행속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30 구역' 지정제도와 소요되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0구역'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제한속도가 다양해 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시부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설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