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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합송달 도입 전자독촉 더 빨라진다

통합송달 도입으로 전자독촉이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대법원은 29일부터 전자독촉 사건에서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절차에서 이뤄지는 송달은 우편송달과 특별송달로 구분된다.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은 기존에 주간.야간.휴일송달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어 이 시간대에 집행관이 3회까지 송달물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해왔다.

예를 들어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했지만 송달대상자가 직장생활로 주간에 받을 수 없을 경우 다시 야간이나 휴일송달을 시도할 수 밖에 없어 송달비용 및 소송기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전자독촉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통합송달은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로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이뤄진다.

또 송달대상자가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운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회의 송달 신청으로 주간.야간.휴일송달을 모두 실시해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전자독촉 사건에 통합송달을 도입한 후 운용성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