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 양대지침 20개월만에 폐기.. 문재인표 노동개혁 본격화

'일반해고허용·취업규칙변경완화' 폐기

정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화했다.

양대지침은 1년8개월 전에 마련된 박근혜정부의 핵심 노동개혁정책이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양대지침의 폐기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예견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처럼 '친노동'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노동계 불참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온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돼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와 전혀 상반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을 적용하면서 노동시장의 혼선이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47개 기관의 장들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공정인사지침)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며 "양대지침의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인사지침은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왔다.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위반 수사 시 근거가 돼왔다. 고용부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는 대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토록 했다.


양대지침은 노사협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노·정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니다"라며 재계 등의 반발에도 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