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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신용공여 200%로 확대 '청신호'

기업대출은 中企로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처리 가능성 커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은 신생 혁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금사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를 현행 100%에서 200%로 높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초대형 IB가 내달 출범하면 기업 신용공여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모험자본 등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어, 초대형 IB를 위한 필수법으로 꼽혔다. 초대형 IB가 출범하고 기업신용공여 200% 확대법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모험자본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자본시장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운열.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높이는 대신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담기로 협의했다.

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정무위 의원이 신생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자금이) 더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문제제기를 했고, 그 뜻을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담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면서 "법안소위에서 이미 통과된 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에 통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 있어서 이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즉, 기업신용공여를 200%로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되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종금사, 초대형 IB 등이 기업대출을 할 때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라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이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권유하는 것이다.

단, 인수합병(M&A)과 인수금융업무, 프라이머리 브로커리지 등 증권사의 고유 기업금융업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대출과 합쳐 자기자본 100%까지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종금사의 기업신용공여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기업신용공여를 넓힐 때 리스크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반대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 법은 지난 21일에도 처리 기회가 있었지만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을 200%까지 허용할 경우 사실상 미래에셋대우에만 특혜를 줄 수 있고, 발행어음까지 허용된 초대형 IB는 은행과 다름없다는 박 의원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까지 기업대출 범위를 제한하면 어차피 우량 중소기업은 은행과 증권사 간의 실력으로 경쟁하는 영역"이라면서 "초대형 IB는 기업금융 등 증권사 고유 영역과 중소기업 대출까지만 자기자본 100%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각각 이 대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 전까지 또 다른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