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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다책정 실손보험료 213억 28만명에 돌려준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명이 과다 산출된 보험료 213억원을 환급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2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5개 사항에 대한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2개 보험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경권고를 통보받은 20개 보험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2018년도 갱신보험료의 인상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급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보험사는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료율이 표준화 후의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돼 환급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해당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계약한 고객은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2017년에 갱신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6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연령이나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