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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료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 파리바게뜨 협력사 강력 반발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등 필요비용 비중 30% 이상” 도급료 구조 근거로 제시

파리바게뜨의 각 가맹점에 제빵사를 파견하는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도급비 폭리 지적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제빵사를 가맹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결국 협력업체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25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업체는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이 600만원을 받아 240만원만 월급으로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25일 뒤에 모든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채용하라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고용부로부터 공문이 나온 것이 없지만,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주 파리바게뜨 각 가맹점에 협력업체가 제빵사들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본사에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 34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협력업체들이 챙겨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