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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 등 21건 규제 개선

市, 과도한 규제 개선나서
도시관리 건축제한 대폭 완화 상공인.시민 애로 등도 개선

부산시가 시민생활 편익과 창업친화적 생태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시 자치법규 574개 전수조사를 통해 21건의 과도한 규제를 선정, 개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 자치법규 중 인.허가,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규제사항을 전수조사해 규제의 강도가 과도한 조항을 찾아 해당부서와 협의 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 동안 건의가 있는 규제 위주의 개선을 벗어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찾아 개선함으로써 비슷한 규제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해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을 일반주거지역(제1종)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소매시장과 상점도 일반주거지역(제2.3종)에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도 전용주거지역(제1종)에서 건축제한이 풀리고 각종 판매시설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경우 도로너비 규제를 받던 것을 폐지하는 등 사유지 내의 사업권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친화적인 환경이 자연히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공인 애로 및 시민불편 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 또한 주목된다.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미달 시 보완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완화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대상 요건에 있어서도 당초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건물 수의 30% 이상인 경우에 허용했으나 20%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허용됐으나, 다가구주택에도 설치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도사용 도중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업종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 요율을 적용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게 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