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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만명 청원하면 답변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이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을 경우, 그리로부터 30일 내 해당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첫 청원은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 문제다.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이틀 뒤인 19일부터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 의견을 청원 형식으로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며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기준으로 모두 1만 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58만 1794명이 해당 청원에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이중 소년법 개정 문제에 가장 많은 추천의견이 표시됐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이 12만 3203명의 추천으로 뒤를 이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