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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삼성생명 특혜 의혹 제기에 최종구 위원장 "삼성 봐준적 없다"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동의
"케이뱅크 절차상 미흡" 인정.. 위법 여부는 "판단 어려워"

[2017 국정감사] 삼성생명 특혜 의혹 제기에 최종구 위원장 "삼성 봐준적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앞줄 오른쪽)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생명에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참여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빼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삼성을 봐준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부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 등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케이뱅크 절차상 문제 인정

우선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며 금융위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이날 국감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는 최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겼지만 혁신위에서 인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속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평가를 내린 데다 국감에서 관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해 각각 30% 안팎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되는 주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예외로 하는 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이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절차상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박 의원이 주장한 '동일인' 의혹에 대해 "주주 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봐준 적 없다" 반박

최 위원장은 현행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업권만 총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를 둬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데 보험업권만 취득원가 기준으로 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 다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면서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 방향은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08년 특검에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되면서 세금 납부 없이 4조4000억원을 삼성 측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줘 이 회장이 세금 한 푼 없이 찾아갈 수 있었다"면서 "금융위는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1997년의 경우 보충의견을 통해 적시된 내용"이라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