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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캐릭터 등 불법복제 손실액 2조5천억원 넘어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을 넘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6일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 동안 112억개가 넘는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 72억9,200만개로 가장 많았고 ▲방송 20억 6,000만개 ▲영화 11억 9,000만개 순이었다.

또한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금액을 합산하면 1조8,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 세종특별시의 전체 예산(1조 2,420억원)보다도 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손실은 3조9,721억으로 추정되고 3만3,154명 규모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 의원은 "정부가 불법콘텐츠 시장의 확산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며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은 물론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