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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산단 불법 매매 기승..659억 부당 이득에 벌금은 고작 4억원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모두 75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벌금액은 4억 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해 71억 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또한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 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 71억에 처분해서 53억 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에 취득, 182억에 처분해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5000만원을 냈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면서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