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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테슬라도 반대하는 트럼프 통상정책

태양광 수입규제에 반발.. 세이프가드 남발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자국 기업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전기차 전문업체인 테슬라는 최근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서한에서 "공정하게 거래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한 어떤 수입규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위적으로 수입 태양광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내 태양광산업을 잠시 도울 수는 있어도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한다. 테슬라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반대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보호무역 조치의 타깃이 됐다. 대상은 태양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올 들어 철강, 변압기, 화학제품, 세탁기 등에 전방위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자유무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도입됐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일시적·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정무역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동요건도 엄격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전문업체로, 최근 태양광산업에 진입한 후발주자다. 미국은 자국 업체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과연 국제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선을 넘었다. 우리 정부는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굴복해선 안 된다. 맞받아쳐야 한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 이번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15년 만이다.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는 우리가 WTO에 제소해 승소했다. WTO 제소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세이프가드는 또한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미국의 아픈 고리를 건드려야 한다.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맞불을 놓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험로가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비해서도 그렇다. 트럼프식 밀어붙이기 전략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