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17 국정감사] 금감원 채용비리 십자포화…"우리銀 공채에도 연루 의혹"

금융감독원
금감원.국정원 직원 자녀 등 우리銀, 16명에 특혜 의혹
최흥식 원장 "현장검사 검토".. 금융 정책.감독 분리 언급도

[2017 국정감사] 금감원 채용비리 십자포화…"우리銀 공채에도 연루 의혹"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인사비리 등 예민한 질문이 많았다.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 개입하고, 피감기관인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지적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특히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국가정보원 직원, 은행 주요고객(VIP)의 자녀 등 16명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밝혀져 채용비리가 금융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銀 16명 특혜 채용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채용한 신입사원 150명 중 16명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이 2016년 하반기 공채에 1만7000명이 지원해 200명을 뽑았는데 텔레마케터(50명)를 제외하면 경쟁률이 113대 1에 달한다"면서 "이 중 상당수가 돈 있고, 연줄 있고, 권력이 맞물려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특혜 채용에는 금감원 직원 2명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은행 주요고객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문건에는 16명의 이름과 생년, 성별, 출신학교와 함께 해당 인물의 배경과 추천인이 적혀 있었다.

한 지원자는 관련 정보란에 금감원 이모 부원장(보) 요청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추천인에는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지원자의 배경은 국정원 백모씨 자녀라고 적혀 있었으며 추천인에는 모그룹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녀라는 지원자의 비고란에는 '여신 740억원, 신규여신 500억원 추천'이라고 쓰여 있어 기관 영업을 위해 특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감원이 인사비리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면서 "(우리은행 특혜 채용에 대해) 금감원은 법률자문관 검토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100% 블라인드 채용한다는데 제보에 따르면 면접관들이 연필을 사용, 사후에 다 지우고 고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의 채용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우리은행에 자체감찰을 지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현장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면서 "A팀장은 감찰 결과 생보사 외에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특단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벼랑끝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각종 의혹과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임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달 말 대충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정책과 감독을 합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그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원장이 되기 전 많은 글을 썼었다"면서 "경기활성화,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한곳에서 하고 금융감독은 백업이기에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또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효성 분식회계 징계 수위가 금감원 감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고의'(4단계)에서 '중과실'(2단계)로 감경된 것과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금감원 박희춘 회계전문심의위원이 "(금감원) 감리위원회에서는 경감 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답하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융위가 요구한다면 재심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 이를 기입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최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박소현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