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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트] 김관영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의 '블랙홀'" 지적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관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화반출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7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다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1994년 처음 선보인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 억 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1656억5800만원)은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를 발급하는 성과를 올린이후 지속적으로 증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발급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선불카드의 하락세에 돌연 등장한 외화선불카드의 매력인 자유로운 외화반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만 건을 신고 받고, 7300여건의 적발을 한 바 있으나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환 관리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과 괴리가 큰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며 현장을 직시한 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관세 관련 법·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을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