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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 부과액 76% 달해

한국당 홍일표 의원, 공정위 부과 3135억중 2385억 불복 소송 제기

[2017 국감]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 부과액 76% 달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이 부과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판 종료된 소송 2건은 모두 일부 패소해 현재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제카르텔 관련 공정위가 15건에 3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절반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2385억원으로 부과액의 76%에 해당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또 7건의 불복 소송중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5건을 제외한 2건의 재판에서 모두 일부 패소해 과징금 재산정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카르텔이 특정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전자·전기, IT(정보 기술)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국내 소비자보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 제재 현황을 보면 일본정공, 덴소코퍼레이션 등 베어링 담합 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이번 해상운송 담합 건을 제외하면 자동차부품제조업,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가지 업종 유형이 전부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카르텔 제재를 받은 현황을 보면, 전자, 전기,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제재 업종과 비교된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일본 니혼유센 등 9개사의 해상운송 담합 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앞두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면서 공정위가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폐해로 지적되기도 했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국제카르텔 15건 중에서 검찰에 고발한 건은 6건에 불과한데 고발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 거의 대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전문성을 높여 앞으로 불복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늑장 조사가 없도록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