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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출석… 재판 차질 불가피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늦출수 없어”

법원이 변호인단 총 사퇴로 혼자 재판을 받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재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법정 안 나온 朴…재판 차질 불가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한 후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사임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정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오늘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없어 이날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도 혐의가 많고 복잡한데다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등을 살피려면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순실 측 "추가 영장 청구는 갑질.횡포"

이날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롯데와 SK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상당히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판 차질이 예상되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씨에게도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1년이 안되는 기간 123회에 걸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살인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게 재판지연의 중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이 같은 진행이 답습되면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공판 지연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힘없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2차 구속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최씨 측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변론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
최씨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검찰은 6~7개월간 외부 접견을 막았고 1평 되는 방에서 CCTV로 감시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재판에 임했다"며 "검찰이 3대를 멸한다고 협박했고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것은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것은 고문이 없어서"라며 "만약 고문이 있었다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가 된 미국인 웜비어처럼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씨 측은 최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