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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김상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지배력 편법확대 차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제도 개선"
현대차.삼표 일감몰아주기.. 김 위원장 "엄밀히 검토"

[2017 국정감사] 김상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지배력 편법확대 차단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대차의 여러 계열사가 특수관계인 삼표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과 삼표 간의 거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은 못하지만 부당지원 대상은 된다. 삼표가 통행세를 받는 것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및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티브로드의 모회사 태광그룹에 대해 김 위원장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공정위 법 체제에서 규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감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대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은 오는 12월 내놓는다. 공정위는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및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까지 진행한다.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도 불공정거래관행 개혁작업에 속도를 낸다. 김 위원장은 "가맹.유통분야 종합대책(7·8월에 발표한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납품업체 피해구제 및 보호 강화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등 규제대상 확대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올해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모바일,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한다. 퀄컴 제재(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 사례처럼 기술선도 사업자의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독과점 모바일 운영체제(OS),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등 모바일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도 감시를 강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