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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지적 “역사 내 스크린도어 안전요원 최저임금도 못받고 2교대 근무”

[국감 이슈]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지적 “역사 내 스크린도어 안전요원 최저임금도 못받고 2교대 근무”

역사 내 스크린도어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문제는 지난해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업체 직원사망 사고이후 크게 이슈화됐다. 당시 처음에는 단순 안전사고로 취급될 뻔 했지만, 피해자였던 김모씨(20)가 매우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역사 내 '스크린도어 안전요원'이 의무배치 되는 등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구의역 사례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에게 또다시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않아온 것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9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안전요원으로 고용된 755명 중 92%인 695명이 올해 최저시급 647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요원들은 승강장에 상시 대기하며 열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결과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공사 발주업체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중 A업체는 지난 2월부터 180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 13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할 시 5416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최저시급 6470원은 물론, 재작년 최저임금이었던 5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 스크린도어 안전요원들은 1일 2교대 형태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이상씩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은 안전요원 임금관리 실태를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방치해왔다.
그러다 지난 9월 문제가 처음 지적되자 시공업체들을 급하게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었고, 공단은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면서 "향후 공단 발주 사업 노동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공사 발주 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