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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삼성물산 합병 합법' 민사 판결 놓고 여·야 설전

[2017 국정감사]'삼성물산 합병 합법' 민사 판결 놓고 여·야 설전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법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기각 판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형사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묵시적 청탁'"이었다며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묵시적으로 도움받을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독대 1주일 전에 합병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민사재판에서는 합병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합병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투자자들의 손해도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이 부회장의 1심 형사 재판은 이념재판, 면피재판, 정치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1심 판사가 자기 입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며 "이 사안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특검 수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사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며 "민사와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실체적 내용에서 다를 순 없다. 특검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항변했다.

이어 "본질이 아닌 지표를 가지고 최대기업 총수에게 징역 5년이 말이 되느냐"며 1심 재판은 여론의 외풍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했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삼성물산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국민연금 돈을 끌어들여 2356억원의 국민세금이 손실났다"며 "이런 판결을 내려면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불리려면 삼성 관련 판결을 제대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