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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하도급 위반신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10배 달해

민주 김해영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중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과 '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또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총 57건 중 건설분야가 34건을 차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건수는 총 2659건이었으며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90%를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업자 명단은 2011년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년도 직전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누산벌점이 4점 초과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중 2회 이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총 14곳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분야 34건, 제조분야 17건, 용역분야 5건, 설계분야 1건로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해다.

김 의원은 "갑과 을의 위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하도급 아래단계까지 불공정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