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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고객 돈 빼돌려 불법 도박에 13억 넣은 간 큰 수협 직원

"수협, 6년간 횡령 45건 180억·배임 11건 120억 발생"

수협에 횡령과 배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년 간 사고 액수는 횡령이 180억원, 배임이 120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와 11건의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원, 120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횡령 사고는 고흥군 수협에서 발생했다.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도박 계좌에 약 13억을 송금했다 적발돼 징계면직 처리됐다. 또, 신한군 수협의 경우 민원인들이 수협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적정한 경비집행을 검찰에 고발해 해당 수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 기자들에 대한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고발 중인 상태이다. 2013년 사량 수협에선 유통판매업무 담당자가 중도매인과 공모해 멸치 허위수매계약서를 작성, 재고를 보유한 것처럼 처리하여 95억원을 횡령한 사고도 있었다. 이밖에 고객의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 갖가지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배임사건의 발생 사유 역시 다양하다. 특회 최근 거제 수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에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조직적 배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제 조합장 김00를 포함한 9명의 임직원은 지난 2015년 11월 11일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 씨에게 담보로 42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감정액을 부풀려 대출을 진행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올해 2월 경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이밖에 대출이자 부당감면, 선박담보관리 소홀 등 조합 임직원의 권한남용 및 부정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적발됐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6년간 수협의 지역 조합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고를 보면 지역 조합이 허술하게 조합원의 돈을 관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인 조합원의 금융재산이 조합 직원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죄 방지 시스템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 지역조합 상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