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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화선불카드' 제도 개선 추진… 김관영, 국감서 지적

금융당국 '외화선불카드' 제도 개선 추진… 김관영, 국감서 지적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사진)이 지적한 '외화 선불카드' 지적에 대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외화선불카드 발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 및 현장 사용액 합산이 불가하고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외환거래법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