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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트] 관저요리사는 공관장 개인요리사?… 고용 불안 '심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저요리사들의 고용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균 근무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고,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재계약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관저요리사 258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12개월이다. 이중 141명은 1년 내에, 40명은 3개월도 못 채우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개월도 채 안 돼 퇴직한 요리사도 10명이나 있었다.

관저요리사들의 재계약 현황도 167명(65%)이 한 번도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했고, 1회 재계약은 59명(23%), 2회 재계약은 32명(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명의 요리사는 10개월~11개월 차에 퇴직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저요리사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은 '나쁜 고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때문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가 운용중인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보면, 관저요리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공관장 교체 예정 시에는 1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다. 또한 공관장이 임기 중에 3번까지 요리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관장에게 요리사 채용과 해고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저요리사는 출·퇴근 또는 관저 거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공관장의 편의를 위해 관저 거주를 강제 받고 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공관장 배우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관장과 공관장 배우자의 개인 요리사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에 대한 통금시간 지정, 외박 제한 등 공관장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며 "외교관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불합리하고 나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관저 요리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