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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1조 육박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1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527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9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건수는 2012년에 182개사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2857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 155건(2418억원)에서 2014년 63건(1917억원), 2015년 59건(902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6년 68건(1097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5%로 가장 많았다. 복사·절취 31%, 핵심인력 스카웃 28%, 관계자 매수 9%, 시찰·견학이 5.7%로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한 해 평균 40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5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27.9%로 전체 사건 기소율인 36.8%(70만4160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같은 법을 위반한 사건의 무죄율도 2016년 기준 19.8%(34건)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3.4%(9080건) 보다 훨씬 높다.

손금주 의원은 "전문 법무팀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게 획득한 기술을 탈취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