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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국감 의무화 법안 발의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관련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기관으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시 육·해·공군과 해병대 연합 사령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맡는다.

한미연합사는 그러나 미국 의회는 물론 미국 국방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수시 보고하면서도 국감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정작 우리 국회와는 정보 교류가 차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우리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적법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사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포함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와 독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