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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국정농단 개입 김종 진술, 신빙성 없어..영재센터 지원은 공익 목적"

이재용 측 "국정농단 개입 김종 진술, 신빙성 없어..영재센터 지원은 공익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호송차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배경을 모른 채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잘못된 진술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삼성 지원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이경환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최씨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된 인물로, 국정농단 사태의 여러 측면에 개입하면서 이익을 공유했다"며 "원심은 김 전 차관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청와대의 관심사'라는 말을 듣고 진행했으며 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한 김 전 차관 역할을 단순히 촉매 정도로 축소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사라지니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또 김 전 차관 강요로 영재센터에 지원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달리 삼성에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것을 삼성이 인지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영재센터에 직접 나섰던 장시호는 등기임원, 발기인 등이 아니었고 삼성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영재센터와 최씨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목적에 대해서는 △공익성 △기업 홍보 효과 △대통령의 강요 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공익 활동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충분치 않아도 정부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이 김 전 차관과 김 사장을 영재센터 후원을 주도한 인물로 주장한 이유에 대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을 통해 1차 후원이 이뤄졌다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부회장 관여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나머지 인과관계를 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에 대한 인지 여부도 "영재센터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를 아는 게 범죄구성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에 대한 인식과 영재센터 인식을 분리시키기 위해 최씨가 있는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