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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업, 0.1%도 안돼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조특법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조특법 제29조의4)이 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들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184개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만 신청했다.


[2017 국정감사]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업, 0.1%도 안돼

전체 중소기업중 면세기업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2014년도에는 25만2437개 기업중 0.007%인 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세액공제를 받았고, 2015년도에는 26만9030개 기업중 0.03%, 2016년도에는 28만8479개 기업중 0.05%인 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도별도 세액공제 기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됐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들의 경우 2016년도에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28만8479개 가운데 0.045%인 132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1883개 기업중 2.76%인 52개 기업, 그 외 기업은 4만8822개 기업중 0.16%인 78개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기업중 0.08%인 262개 기업이 15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미흡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