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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멸종위기'라는 명태, 정작 포획금지는 안 해

해양수산부가 국내에서 멸종돼 가는 명태를 살리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명태는 동해, 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의 수온 2~10℃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즐겨먹는 생선 중 하나다. 하지만 요즘 국내산 명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 31일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태는 1981년 14만톤이 어획된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연평균 1만2079톤, 2000년대에는 162톤이 어획됐고 2008년 이후로는 거의 사라져 평균 2톤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2017 국정감사]'멸종위기'라는 명태, 정작 포획금지는 안 해

정부는 명태 고갈원인을 기후변화보다도 '남획'에 무게를 두고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1만5000마리, 2016년 6월에 1000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올해 5월에는 완전양식으로 생산된 2세대 인공종자명태 15만마리를 고성군 인근에 방류했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태 어획량은 2014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강원도에서 1톤만 잡히던 명태가 2014년에는 2톤, 2015년에는 3톤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는 전년대비 두 배 증가한 6톤이 어획됐다.

명태의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 14조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해당 어종의 포획 금지기간·구역·수심 그리고 별도로 체장·체중 등도 정할 수 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 6조는 어류 13종과 갑각류 7종, 패류 8종, 해조류 9종과 그 밖의 해삼, 살오징어, 낙지에 대한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삼은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는 잡을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별도의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어류 13종 가운데 정작 멸종 위기의 '명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태의 경우 금지 체장만 정해져 있어서 27cm이하의 명태는 잡을 수 없지만 그보다 큰 명태는 잡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현재 명태가 고갈되어 인공종자 등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태 크기가 27cm를 넘으면 포획이 가능하다"면서 "명태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 무분별한 어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명태자원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자원회복 극대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명태어획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