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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 만나 여기까지.. 지난 시간 참담”

검찰, 징역 5년 구형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마지막 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회사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면 감독은 연출료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지만 차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 외에 30억여원에 이르는 연출료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이 돈을 회사에 유보시키면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은) 제게 10년 같은 1년이었다. 긴 시간 정말 많은 것을 돌이켜봤다"며 "구속 전까지 십수년간 하루 2~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갖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났고, 제가 지금껏 느끼고 경험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계기로 여기까지 왔다"며 "지난 시간은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했다"고 털어놨다.

차씨는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1년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 드리고 회계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참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작은 선처라도 해주시면 정말 달라지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하면서 헌신하는 삶은 최우선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1차 기소됐다. 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