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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취하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냈다.

앞서 시사저널은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씨는 "근거 없는 의혹과 터무니없는 억측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보도된 의혹은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시사저널 측이 해당 의혹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세상에 자기 이름이 너무 나오고 시달리니까 잘잘못을 떠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면 끝난다"고 전했다.

소는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시작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