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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파리바게뜨, 법원서 당당히 다퉈보라

대안 마련해도 논란 여전.. 파견법 정당성 따져보길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행정법원은 7일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키로 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명령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시한을 연장해준 것이다. 법원은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29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퇴짜를 놓을지 결정하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정한 9일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합법적 소송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여전히 고용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입장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불법파견 논란은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협력사를 통해 파견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는 국내 프랜차이즈 유사업종에도 수두룩하다. 제빵업계 2위 업체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역시 전국 가맹점을 통해 1500여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어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크다. 앞서 벌어진 불법파견 관련 소송도 지켜봐야 할 문제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으로 시간을 벌어도 적절한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파리바게뜨가 내놓은 대안은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사가 출자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다. 파리바게뜨는 출자한 3자가 모두 지시를 내릴 수 있어 불법파견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안에도 고용부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사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데다 제빵기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불법파견과 관련된 노동문제는 단순 임금체불과는 차원이 다르다. 회사와 근로자간 임금과 관련한 단순 분쟁은 고용부가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법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해야 하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는 본사 소속 직원보다 많아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크고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면 법원에서 냉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