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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익 목적·박근혜 강요 주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문체부도 공익성 판단해 보조금 지급”
보조금업무 前문체부 과장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사업.. 최순실 이권개입 생각못해”
1심은 뇌물 혐의 유죄 선고

삼성측이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순실씨측의 사적 이익 추구 창구 등이 아니라 사업목적상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삼성측의 이런 지원을 뇌물.횡령 행위라고 인정, 유죄 선고한 바 있다.

■"사업목적, 올림픽 취지 부합 판단"

남모 전 문체부 평창올림픽지원과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영재센터)의 인적구성이나 사업목적 취지가 동계올림픽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 (유망주 발굴 육성 등)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 전 과장은 영재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를 받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영재센터가 최순실씨의 사적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제3자의 이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삼성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인적구성과 사업목적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봤다"며 "당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스타 선수들이 참여하면 어느 정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문체부의 영재센터 지원은 소관인 체육정책관실에서 결재가 이뤄져 결정됐다는 게 남 전 과장의 설명이다.

남 전 과장은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만난 적이 없고 언론 보도 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 전 과장이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 등과 만남에서 영재센터 지원에 삼성의 돈이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오고간 점을 추궁했다.

남 전 과장은 "2015년 7월 이 전 전무 등과 첫 미팅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영재센터가 자부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물었더니 삼성과 강릉시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재센터와 같은 신생법인에 거액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특검 질문에 "제 경험상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2015년 10월 휴식중 영재센터와 관련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급히 VIP(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신생법인 거액 지원은 경험상 없다"

남 전 과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보고하는 사례가 또 있었느냐"는 특검 질문에 "김 전 차관이 (박 전 대통령이) 사업 취지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내용을 궁금해하신다고 하길래 작성한 것"이라며 그외에는 기억에 자신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영제센터에 삼성이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삼성 측은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공익성과 대통령의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