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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마주한 최순실-고영태, 태블릿PC 입 열까?

9개월만에 마주한 최순실-고영태, 태블릿PC 입 열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왼쪽)가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씨(오른쪽)도 이날 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때 최측근 사이에서 국정농단 행위를 폭로한 후 갈라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9개월여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사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드러선 후 몇 초간 고씨 쪽을 응시했다.

최씨는 지난 2월6일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와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최씨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가 고씨에 의해 조작된 증거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최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이 끝난 후 "저는 태블릿PC를 (이 자리에서) 처음 보고 쓰지 않았다. 고영태 기획에 검찰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닌지 1년 동안 의심해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고씨는 지난달 27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99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