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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세금폭탄 맞을래, 보너스 받을래? 남은 두 달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연말정산 중간점검의 시간
지금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 총급여의 25% 넘었다면 남은기간 체크카드 쓰는 게 유리
주택청약저축 24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한도액 채우는게 좋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유리알 지갑'인 샐러리맨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고,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온갖 영수증을 끊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쓴다고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나올지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떨어질지는 남은 두 달에서 결정된다. 12월이면 너무 늦기에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액을 정리해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 보자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0% 환급받지 못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외에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좋지 않아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가 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공제가 많을 수록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연말정산은 국가와 납세자 간에 1년 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매월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근로소득을 통해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이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납부된 세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많은 공제서류를 제출한다 해도 최대 10만원까지만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만원을 초과한 공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공제가 되는 셈이다.

그래도 공제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선 부족한 공제액을 채우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자 가운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의 주택청약저축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만일 24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은 한 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400만원 한도까지 납부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올해부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면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비도 월세에 포함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소득세 감면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상환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이나 연체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항목 중에는 난임시술비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모두 중복 적용된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중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됐다.

올해 달라지는 세액공제 축소는 대부분 고소득자 관련 사항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액이 1억을 초과) 하는 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원이 한도다.

■남은 두 달은 선택과 집중

소득공제를 잘하기 위해선 카드 사용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게 되는데 한도는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액수다. 때문에 자신의 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택시나 비행기보다 대중교통(기차.고속버스 포함)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40%까지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소비는 소득공제한도를 100만원 더 늘리는 효과도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줄지 따져봐야 한다.
연봉 차이가 클 경우 적은 쪽에 몰아주면 카드 소득공제 최소사용기준인 25%를 넘기 수월하다. 그러나 부부가 둘 다 최소사용기준인 25%를 넘었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율이 더 높은 배우자의 공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