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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P2P상품 투자 유의사항, 예금자 보호 안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

'원금 보장' 업체 피하고 여러 상품 분산투자 해야

#1. 직장인 A씨는 결혼자금 자금 마련을 위해 6개월 만기의 P2P상품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2. 자영업자 B씨는 올해 초 P2P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따라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9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P2P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PF건물이 착공 조차 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을 후회했다.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P2P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투자 방법, 확실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P2P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때문에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소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선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하고, 나아가 여러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아울러 고위험상품인 P2P상품은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부동산 PF상품의 경우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크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때문에 투자결정 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P2P상품 투자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최고 16%~17%까지 인하도 가능해 참고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해당 P2P업체의 평판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닐 뿐더러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도 아니다.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자모임 사이트 등을 통해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