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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매매 거래까지 대상 확대

DGB대구은행,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매매 거래까지 대상 확대
DGB대구은행은 21일부터 대출진행 전 과정을 무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매매건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진행단계에 전자등기 및 스크래핑 소득 서류 제출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은행방문 및 은행제휴업체의 고객 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DGB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 중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판매됐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매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매매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DGB대구은행 론 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가 끝나면 매매일자에 맞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다. DGB대구은행은 이용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매매건 대상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갖추지 못한 영업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