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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코어컨소시엄,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난 9월 취소된 블루코어컨소시엄은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상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소장에서 “공모지침 및 인천경제청의 요구에 따라 5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으나 제대로 된 협상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제청의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달 1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