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文대통령, 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 작심발언..."기관장,부서장 책임물을 것"

文대통령, 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 작심발언..."기관장,부서장 책임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소위 2차 피해와 관련 "이런 문화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직장내 성희롱은 대부분 (가해자의)우월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신고를 못해 피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는 78.4%,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또 그 이후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 가량 된다"며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에 직장내 기구를 통해 공식 처리한 사람은 0.6%, 1%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 여성 인권을 비롯한 불합리한 갑을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에 연장선장으로 비쳐진다. 관계 당국도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한샘, 성심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필두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 조사 의무 부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됐다. 사업주가 피해사실 조사를 비롯해 피해 근로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위반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피해와 관련 "관계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지원, 파손 주책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