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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무행정 통해 AI 피해 축산농가 지원

기찬수 병무청장 "조류독감  확산방지 도움됐으면..."
AI 관련 지원활동 중인 병역의무이행자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은 21일 전북 고창, 전남 순천, 강원 양양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와 관련 병무행정을 통한 축산농가 지원책을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AI 발생지역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등이 가능하다"면서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축산농가 지원 활동으로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60 이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별도의 서류없이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 AI피해로 인해 연가를 신청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은 연가를 공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