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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용어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1일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공정 약관은 여러가지다.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회사 약관 상에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확인됐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점,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한 점 등이다.

공정위는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에 약관을 변경할 때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본 것,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 시에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등은 모두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 손해배상책임 무조건 배제 △이자·수수료 불공정 고시 △소비자 비밀 누설 허용 △서면 한정 소비자 이의 제기 방식 등 여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적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합리한 금융분야 약관 시정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