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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씨 고발

변협,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씨 고발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돼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2017.3.8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폭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28)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이번주 내로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변협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 변협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씨 사건에 대해 윤리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주 내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씨를 직접 부를 계획이며 오늘이나 내일 중 폭행, 또는 상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회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보다 연장자도 섞여 있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는 한화그룹을 통한 입장문에서 지난 9월 알고 지낸 변호사가 포함된 지인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했고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은 저도 깜짝 놀랄만큼 도가 지나친 언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고, 지금은 제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면서 "진작에 엎드려 사죄 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으니 제가 이제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