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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1호 추진]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정규직 대상자 타지 발령내 기회 박탈

인천공항공사에 무슨 일이? (中)하루 아침에 문자 발령
“오래 일한 직원 쫓아내고 인맥 채용된 사람들 채워”
용역사 일방적 인사 ‘불만’ 공사 협조요청 무시해도 그만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 전환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용역업체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 근무를 지시한 것이다. 발령 하루 전 문자 통보를 받은 직원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지금도 전환될 자리에 '새 인력'을 채우려 해 기존 직원들이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오래 일한 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못한채 쫓겨나고 인맥 채용된 사람들이 새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근무자는 쫓겨나고 인맥채용자가 정규직?"

21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공항 중수도시설에서 근무하는 B용역업체 소속 A씨는 10월 18일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됐다. 공항과 관계 없는 사업장이어서 정규직 전환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A씨는 1년 11개월간 공항에서 일해 남았다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회사는 발령 하루 전날 A씨에게 문자 통보를 한 게 전부였다는 것이다. A씨는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업체가 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계속 타 지역 발령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B업체 소속 한 직원은 "올해만 5명을 중수도시설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데 이미 1명은 떠났고 다음에 갈 사람이 지목돼 대체 인력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직원은 "A씨 대신 중수도시설로 온 직원 역시 A씨가 발령된 곳에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 왜 A씨를 타지로 보냈는지 의문"이라며 "공항에서 일한 사람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기회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공항에 남기 위해 윗선에 상납해야 하는 건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체 대표는 지난달 1박 2일 직원 연수에서 자체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 복귀를 거부하며 공항에 '남아 일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에게 "넌 꼭 (본사로) 데려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다수 직원은 설문 조사에서 본사 복귀를 거부했다.

한국노총 역시 공사와 공식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공사 관계자는 "업체 인사권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용역업체에 협조공문…거부해도 그만

업체가 인사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공항 내부에서는 기존 직원들이 대거 이탈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공항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쫓겨나고 새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막아야 하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벌써 문제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용역업체에 '인천공항 근무자를 공항 외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또는 인력 교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당부하기도 했다. 기존에 일하던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체가 따르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협력사 채용과 해고 등에 간섭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공사는 어떤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정규직 대상자 발령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년 11월 21일자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정규직 대상자 타지 발령내 기회박탈”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중수도시설 B용역업체가 직원 A씨를 하루 아침에 문자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하고 인맥채용한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으며, A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사는 정규직 직원인 A씨와 수차례 면담을 거친 후 C폐수처리시설로 A씨의 근무지를 이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A씨가 갑작스러운 인사통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B사는 인맥채용을 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