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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통상임금 1.5배냐 2배냐.. 내년 1월 18일 중계방송

산업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휴일근무수당 산정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온 휴일수당 지급 관행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자 지난해 9월 공개변론 후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변론은 경제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송 계획은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 근무했다. 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이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가산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도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해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소득,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2015년 9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 회부 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대법원은 결국 공개변론을 통해 다양한 법적 견해를 청취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